2023 부가세 납부방법



부가세 납부 기간

부가가치세(부가세)는 간접세의 하나로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판매하는 상품(서비스)이 그 재료에 비해 늘어난 가치가 세금 징수 대상이므로 명목상으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세금이 아니지만 실제론 대부분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물건 값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부가세를 간접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판매자(사업자)는 이것을 모아 한 번에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 간접세 :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것.


부가세는 7월과 1월,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다. 참고로 부가세 예정 신고는 4월과 10월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직전 과세 기간(6개월) 납부 세액의 50%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부가세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 예정 신고를 통해 한 번에 큰돈 납부하는 부담을 덜고 싶을 때 내는 것이죠.


신고된 부가세 납부는 PC 또는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부가세 납부 가능 시간은 07시부터 23시3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이체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가 없지만, 카드(신용, 체크) 납부 시에는 0.5% 또는 0.8%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부가세 납부방법


※ 부가세 신고 과정은 편의상 생략되었습니다.

※ 이 글은 PC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눌러줍니다.


납부할 세금을 체크한 후, 아래에 보이는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납부 세액을 확인한 후, 아래에 보이는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국세 인터넷 납부 약관에 동의한 후, 결제 수단을 선택해줍니다. 선택 가능한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는 납부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납부 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입니다. (수수료는 당연히 납세자 부담)


납부 금액 및 납부 대행 수수료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면 아래에 보이는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최종 납부 금액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세금 인터넷 납부 시에는 본인 확인 및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줍니다.


본인 인증 및 전자 서명까지 끝내주면 이렇게 부가세 납부가 완료됩니다.


세금 납부 내역은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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