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중도 해지방법 2가지 (양도, 말소)



자동차보험 중도 해지 방법

자동차보험 중도 해지는 양도(중고차로 판매) 또는 말소(폐차, 수출) 사실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남은 보험료는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중도 해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중도 해지 서류>

  1. 양도 해지 : 매매계약서, 명의 변경이 완료된 자동차 등록원부(갑).
  2. 말소 해지 : 말소 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폐차 인수 증명서.

자동차 보험 해지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기준)


<자동차 보험 해지 시 유의 사항>

  1. 해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있을 경우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까지 처리 됩니다.
  2. 자동차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보상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자동차보험 해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마일리지 특약 정산 신청은 자동차 보험을 해지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해지 후 30일 이내, 고객센터 문의 필요)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해지는 2가지 방법을 통해 처리 가능한데요. 첫 번째 방법은 삼섬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PC)를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PC)를 통해 해지 신청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 MY삼성화재에 있는 ‘자동차보험 양도/말소해지 메뉴’를 찾아줍니다.


삼성화재 보험사 홈페이지


해지하길 원하는 보험 계약을 선택한 후, 아래에 보이는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해지 유형 및 해지 기준 일자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해지서류제출을 눌러줍니다.

이어서 해지에 필요한 서류(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를 등록한 후, 환급금 수령 계좌를 입력해줍니다. 환급금 수령 계좌는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 명의 계좌만 입력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차를 중고차로 판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의 변경이 완료된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했습니다.

해지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해지 심사를 진행할 것이고,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자동차 보험 해지 및 남은 보험료 환급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올 것이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올만한 번호는 1588-5114(삼성화재 고객센터) 또는 1577-3339(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


자동차 보험 중도 해지 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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