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터넷 납부방법 (2023년 2기)



부가세(부가가치세) 인터넷 납부 방법

부가세(부가가치세, VAT)는 물건이나 서비스 판매 금액에 10%씩 붙는 세금입니다. 해당 세금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내게 되는 간접세이며 이것을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모아 분기마다 국세청에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과세 기간이 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202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24년 01월 25일 목요일 23시 30분까지입니다.


만약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국번없이 126(국세청)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부가세(VAT)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도 납부가 가능한 세금이며, 납부 가능 시간은 매일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부가세 납부는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가능하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각 납부 세액의 0.8%, 0.5% 만큼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간편결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납부 수수료가 붙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세 인터넷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단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홈택스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상단에 보이는 납부 고지 및 환급 메뉴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세금납부 탭에 보이는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납부해야할 부가세가 조회되어 나오는데요. 납부할 세액을 체크한 후, 아래에 보이는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위와 같이 납부 확인 창이 뜨면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어서 납부 금액을 확인한 후, 세금 결제 수단을 선택해줍니다. 선택 가능한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결제를 원한다면 결제 수단을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로 선택한 후, 진행해주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납부 대행 수수료 0.8%가 추가된 금액으로 결제하게 됨.)


여기서 결제 수단을 선택한 후, 결제 정보 입력 및 납부를 완료해주면 2023년 2기 확정 부가세 납부는 완료된 것 입니다.


<부가세 납부 시 발생하는 결제 수단별 수수료>
1. 계좌이체 : 수수료 없음.
2. 신용카드 : 납부 세액의 0.8%.
3. 체크카드(신용카드) : 납부 세액의 0.5%.
4. 간편결제(신용카드) : 납부 세액의 0.8% 또는 0.5%.

만약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을 원한다면 납부 세액 조회 창에서 납부 세금을 체크한 후, 아래에 보이는 납부서 출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납부해야할 세금과 은행별 가상계좌가 조회되는데요. 해당 금액을 영수증서에 나오는 가상 계좌로 입금해주면 부가세 납부 완료입니다.


참고로 부가세 가상 계좌 입금 가능 시간은 23시까지입니다. (가상계좌 유효기간은 24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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