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위반 벌금 및 과태료 알아보기 (2024)



앞지르기 위반 벌금 및 과태료

앞지르기란 앞 차가 느린 속도로 주행할 때 차선을 바꿔 앞 차를 추월하는 걸 말합니다. 앞지르기는 무조건 운전석이 있는 방향을 향해 해야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좌핸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 차가 느리게 주행할 때 왼쪽으로 차선을 바꿔 앞 차를 추월하고 다시 오른쪽 차선으로 돌아가 복귀 주행해야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우핸들 국가이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추월합니다.)


그런데 이 앞지르기도 잘못 하면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 승용차는 7만원을 내게 되고, 화물차나 승합차의 경우에는 8만원을 내게 됩니다.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 다음과 같으며, 해당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보통 앞지르기 위반은 앞차나 뒷차의 블랙박스로 신고를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죠.


  • 자동차 앞지르기 금지 장소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내리막길 등.
    5.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앞지르기가 공식적으로 금지된 곳.

※ 도로가 아닌 철도에서도 앞지르기를 합니다.


앞지르기 과태료 납부 방법

앞지르기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에서 할 경우 7만원(일반 승용차) 또는 8만원(화물차, 승합차)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보통 앞지르기 적발이 되는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앞차나 뒤차 운전자가 위반 사실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신고에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앞지르기 과태료는 교통민원24(이파인)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애플 모두 지원하는 앱)

해당 앱을 실행한 후, 우측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게 되면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이동되는데요. 여기 메인화면에 보이는 미납과태료(1건)를 눌러줍니다. (0건으로 표시된다면 당연히 과태료 적발 사실이 없는 것.)

그러면 이렇게 위반 장소와 위반일시, 위반내용 등이 적혀있는 미납 과태료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일단 이 위반 장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지르기 위반 사실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위반 당시 이미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영상단속 및 신고이미지가 뒤차의 블랙박스 화면이었네요. 하하..


위반 사실 확인을 완료했으니 이제 과태료를 납부해줘야겠죠?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이렇게 4가지 은행이 준비돼있으며 여기서 편한 은행으로 과태료를 입금해주면 과태료 납부 끝이죠.

과태료 가상계좌 입금을 완료한 모습입니다. 가상계좌 입금 시 받는분 이름은 “경찰청_내 이름”으로 표기되니 참고하시고요.

납부 완료한 과태료는 “교통민원24(이파인) > 메뉴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 기납부내역조회 > 기납과태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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